- 발음
- [전ː최뻡/전ː췌뻡]
- 활용
- 전최법만[전ː최뻠만/전ː췌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관리의 정기 이동이 있을 때, 관리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성적을 매겨서 보고하던 규정.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전최^고과법(殿最考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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