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위기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5」자신의 토지가 상대편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지역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대편에게 이전하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지역권의^위기(地役權의委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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