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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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이나 상습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지 아니하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간음^권유죄(姦淫勸誘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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