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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등^방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예전에, 윤락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 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윤락 행위와 유인 행위, 매개 행위 따위를 금지하였다.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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