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매매와 같은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느 쪽에서 그 부담을 안느냐 하는 문제.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담을 안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규범 정보
- 순화(한글 전용 농업 용어 고시 자료(농촌진흥청, 1970년 12월 26일))
- ‘위험 부담’을 ‘위험맡기’로 순화하였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