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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금제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우편물로서 발송하는 것을 법령으로 금지하는 물건. 폭발물이나 발화성이 있는 물건, 독약, 병원체나 이를 포함하는 물건, 풍속을 해칠 책이나 그림 따위가 이에 속한다.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우편 금제품’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우편금지품’, ‘우편제한품’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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