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연체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하였을 때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
- 연체료가 붙다.
- 연체료를 물다.
- 전기세 내는 날을 넘겨서 연체료를 지불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연체-금(延滯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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