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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시간로동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법률』
「001」하루의 근무 시간을 여섯 시간으로 하는 제도. 건강 관리가 필요한 직종에 있는 사람과 자녀를 많이 둔 여성에게 적용된다. ⇒규범 표기는 ‘여섯 시간 노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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