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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어항뻡]
활용
어항법만[어항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어항의 지정과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법률.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5년 ‘어촌·어항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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