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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좋지 않은 상태. 형법에서는 형이 감경되며 민법에서는 한정 치산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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