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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적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청약(請約)의 효력. 그 효력은 승낙한 때부터 발생하며 승낙 기간의 만료, 청약의 철회, 청약의 거절 따위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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