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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지방 법원 및 지방 법원 지원에서 처리하는 소액의 민사 사건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 소송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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