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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증서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20톤 미만인 선박의 국적, 적량 측도 표시, 명칭에 관한 사항 따위를 규정하기 위한 각령. ‘소형 선박의 선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되었다가 ‘선박법 시행령’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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