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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재산의 감정(鑑定) 가격을 정할 때, 일반적인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 수집된 매매 사례에 거래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있거나 시장 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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