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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취재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관련 어휘

비슷한말
사기-죄(詐欺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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