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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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병역법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런 병역.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보충-역(補充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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