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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언여죄-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벼런녀죄하다/벼런녀줴하다]
활용
별언여죄하여[벼런녀죄하여/벼런녀줴하여](별언여죄해[벼런녀죄해/벼런녀줴해]), 별언여죄하니[벼런녀죄하니/벼런녀줴하니]
품사
「동사」
「001」피고인이 문초를 받으면서 그 사건과는 다른, 아직 발각되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자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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