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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재단(財團)이 파산한 뒤에 채무를 변상하고 남은 돈. 파산 재단을 값으로 환산하여 별제권자(別除權者)와 재단 채권자에게 변상한 뒤에 파산 관리인의 수중에 남는 돈이며, 이것이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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