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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둔 특별 법원.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 준군인, 국군 부대의 간수 아래에 있는 포로, 군사 법원의 판결과 그 상고심의 판결에 의하여 군 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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