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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도죄/도줴]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오형(五刑) 가운데 죄인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던 형벌. 일 년, 일 년 반, 이 년, 이 년 반, 삼 년의 다섯 등급이 있었다. 이를 감하기 위해서는 징역 일 년에 대해 곤장 육십 대를 치고 한 등급마다 열 대씩 증가시켜 맞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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