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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의^판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판결로 성립하였으나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상소·불복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 사건에 대한 이중의 판결, 죽은 사람에 대한 선고 따위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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