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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001」정부가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을 세우고 토지·건물·동산의 감정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는 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이 중앙 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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