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근정^훈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및 사립 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 청조(靑條), 황조(黃條), 홍조(紅條), 녹조(綠條), 옥조(玉條)의 다섯 등급이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