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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정예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내무 생활이나 기타 군인의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법령. ‘군인 복무 규율’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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