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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규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법률』
「001」국가적 과업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단체·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으로 정해진 질서와 규칙. ⇒규범 표기는 ‘국가 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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