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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국쩍뻡]
활용
국적법만[국쩍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대한민국 국민의 국적 취득과 상실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도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없다.≪디스패치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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