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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유-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과뉴물]
품사
「명사」
「001」정부나 관청 소유의 물건.
객사 뜰 앞에 있는 오동나무는 관유물이다. 관유물을 함부로 베어서…거문고 만드는 데 쓰시라고 보내 드릴 수는 없다고 여쭈어라.≪박종화, 임진왜란≫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관유물’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공공 기관 물건’을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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