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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문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문서 작성의 권한이 있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등기필증·공정 증서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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