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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헌법이나 법령에서, 둘 이상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일. 대통령, 공무원, 국회 의원, 법관 등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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