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간ː첩쬐/간ː첩쮀]
- 품사
- 「명사」
- 분야
-
『군사』
- 「001」적국을 위하여 간첩 노릇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도와주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간첩죄 혐의.
- 간첩죄를 적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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