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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소비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소비의 맨 마지막 단계 이전에 제조업자, 판매업자 따위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세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되는 세금. 주세, 물품세, 관세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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