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채김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3」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일.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있다.
-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관련 어휘
- 지역어(방언)
- 책음(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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