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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리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8」민법에서,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의사 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본인은 대리하는 사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혼인, 인지(認知), 유언 따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 임의 대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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