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피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피ː혐]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3」헌사(憲司)에서 논핵하는 사건에 관련된 벼슬아치가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