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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척쩨]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3」옛 민법에서, 저당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저당권·영소작권 따위를 취득한 제삼자가 저당권 소멸의 대가로 저당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저당권을 소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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