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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
민간 위탁.
이 사업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다.
회사는 사내 식당의 운영을 위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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