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위탁
- 활용
- 위탁만[위탕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
- 민간 위탁.
- 이 사업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다.
- 회사는 사내 식당의 운영을 위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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