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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계-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예ː계하다/예ː게하다]
활용
예계하여[예ː계하여/예ː게하여](예계해[예ː계해/예ː게해]), 예계하니[예ː계하니/예ː게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2」공공의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그 혐의자에게 미리 일정한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거나 경찰의 특별한 감독을 받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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