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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예ː계/예ː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공공의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그 혐의자에게 미리 일정한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거나 경찰의 특별한 감독을 받게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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