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감ː경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함. 또는 그런 형벌에 처하여짐.
- 형(刑)의 감경.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감경’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형기 가볍게 함’, ‘형기 줄임’, ‘형량 가볍게 함’, ‘형량 줄임’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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