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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야
『건설』
「003」건축물의 안에서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위쪽 면. ⇒규범 표기는 ‘천장’이다.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천정’ 대신 순화한 용어 ‘천장’만 쓰라고 되어 있다.

관용구·속담(1)

속담천정에 침 뱉기
천장에 침을 뱉으면 도로 제 얼굴에 떨어질 것이므로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욕보이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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