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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체육』
「001」장기를 두는 데 말로 쓰는 나뭇조각. 붉은 글자와 푸른 글자 각 16짝씩 32짝이 한 벌이다. ⇒규범 표기는 ‘장기짝’이다.

관용구·속담(1)

속담장기쪽 옮기듯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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