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부ː과
- 품사
- 「명사」
- 「006」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 재산세 부과.
- 고가품 수입에 대한 특별 소비세 부과.
- 정부는 생필품의 수출입에는 관세 부과를 없앨 예정이다.
- 더구나 금괴나 사금의 수출입에는 관세의 부과가 없었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부과’와 ‘매김’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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