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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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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나라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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