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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법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해상 전투에 관한 국제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적국의 군함·상선에 대한 행동, 해상의 적국 재산에 대한 행동, 적국 연안에 대한 행동, 적국민 및 적국 상병병(傷病兵)에 대한 행동, 중립국 선박에 대한 행동, 중립항·중립 영수(領水)의 교전국에 의한 이용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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