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신ː탁
- 활용
- 신탁만[신ː탕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4」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 은행 신탁.
- 신탁을 이용한 자산 관리.
- 신탁을 설정하다.
- 신탁을 인수하다.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신탁’과 ‘믿고 맡김’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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