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심니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5」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 법원의 심리 절차.
- 심리가 연기되다.
- 심리가 진행되다.
- 첫 공판이 형사 합의 1부 심리로 열렸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재판^심리(裁判審理)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심리’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살펴 따짐’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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