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직권^남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직무를 핑계 삼아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함부로 하여 공무의 공정을 잃음.

규범 정보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직권 남용’을 그대로 쓰라고 되어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