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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거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소지인이 기간 안에 인수인, 지급인, 지급 담당자에게 지급 제시를 하였는데도 제시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거절되는 일.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지급 거절’과 ‘치르기 거절’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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