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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증개축발음 듣기]
활용
증개축만[증개충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001」증축과 개축을 아울러 이르는 말.
건물의 증개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하다.
단층이었던 집이 증개축으로 4층짜리 건물이 되었다.
OO당 OOO 국회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 한 노후 학교 시설의 증개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 재산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경기일보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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