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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
(增改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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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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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증개축
]
활용
증개축만[증개충만
]
품사
「명사」
원어
增
더할 증
부수 土/총획 15
改
고칠 개
부수 攴/총획 7
築
쌓을 축
부수 竹/총획 16
한자
「001」
증축과 개축을 아울러 이르는 말.
건물의
증개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하다.
단층이었던 집이
증개축으로
4층짜리 건물이 되었다.
OO당 OOO 국회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 한 노후 학교 시설의
증개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 재산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경기일보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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