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증빙^인멸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러한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